경제

중개비와 매도인의 현금 추가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예정이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중개비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중개비 영수증에 수수료율 0.6에 추가로 부가세 10퍼센트를 부과해놨더라구요.

이 점 지적하니 매도부동산 측에서 해놓은 그대로 준거다, 실제로 잔금일에 다 주는경우 없고 본인도 깎아서 달라고 하려 했다고 변명했는데요. 중개인이 변명을 한 이유가, 10프로까지 합법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비율을 안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건지, 불법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계약일에 매도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놨다고 계약파기로 협박하며 현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매수 매도부동산 모두 달려들어 "저 사람은 실제로 배액 배상하더라도 계약 파기할 사람이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 많다"며 겁을 주고 매도인 편을 들어서

결국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잔금일에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이체x)

사실 저희 입장에선 억울해서요. 화도 나고.. 이걸 안 주고싶은데 안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매도중개사이 출력한 계약서에 해당 항목 특약으로 작성했다가, 저희쪽 중개사가 지우고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해서 지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중개비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의 경우 산출된 중개보수에 10%를 추가하여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의 경우는 부가세는 4%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중요한건 계약이후에 거래금액을 바꾸는 것은 합의없이는 불가하고, 바꾸더라도 계약서 자체를 지급한 금액그대로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추가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있었다 보이기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은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에 해당이 되기에 거래당사자 및 중개사 모두 법적책임일 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합의를 하셨더라도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수정된 금액으로 바꾸셔야 맞고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럴 경우 매도자가 게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액배상을 받고 주택구매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미 계약성사된 상태라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 중개업자가 부가세 10%를 청구하느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실효세율인 4%까지만 요구하거나 약정이 없다면 전액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변명을 늘어놓은것은 초과 수수료 요구가 구청 신고 시 자격,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불법 행위임을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현금 추가 요구는 계약서 특약에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법적 지급 의무가 전혀 없으며 잔금일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는 배액 배상이 필수라 말뿐인 협박일 뿐이며 양쪽 중개사가 동조하는 것은 수수료를 챙기려는 꼼수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는 현금을 절대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적힌 정당한 잔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법정 중개수수료만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간이과세자일 경우 구간에 따라 4~10% 정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고, 부가세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요율만 넘어가지 않을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10% 요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차라리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낮을 뻔했는데 아마도 분위기 휩쓸린거 같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강박이나 강요, 협박등이 있었을 경우 그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위증은 피해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은 이면계약으로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라면 부가세 10%를 받지만 간이과세자면 받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현금 추가 지급 요구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안 줘도 계약 파기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