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정할 때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매매할 집을 찾아서 이제 약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약정서 쓰기전에
부동산사장님이랑 중계수수료 얘기를했는데...아파트가 9억미만이라...
말씀하신금액이 0.4%의 부가세 10프로까지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10프로 금액은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보려는데...
보통 이정도의 금액은 부동산사장님들이랑 협의 봐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로 산출된 금액이 큰편이라면 일정부분 할인을 수용할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중개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는 특별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기에 중개보수자체에서 할인을 협의해보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반드시 자료발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요청을 해보실수는 있는데, 중개사마다 할인을 해주는 중개사분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일반적이라는 경우로써 판단을 해드기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사장마다 천차만별이고 사장의 해당 월 매출이나 당일 기분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정도는 그래도~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0.4% 이내에서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 가에 달려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이나 중개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할 집을 찾아서 이제 약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약정서 쓰기전에
부동산사장님이랑 중계수수료 얘기를했는데...아파트가 9억미만이라...
말씀하신금액이 0.4%의 부가세 10프로까지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10프로 금액은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보려는데...
==> 네 협의후 해결이 가능한 만큼 별도로 단 둘이 만나서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대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최고요율 즉 최고금액에서 중개수수료는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중개인마다 다 다르니 그래도 가격 협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협의를 하면 조금은 깍아주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면 깍아줄수도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 이내로 협의 가능하시니 계약서 쓰시기 전에 수수료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수수료 협의를 하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 계약서 쓰시기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정 요율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전체 중개수수료 금액 자체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대신 구체적인 금액 할인을 요청하고 정중하게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면 유리할듯 합니다. 약정서 작성 전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기 좋은 시기이니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할인을 부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