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미소짓는미어캣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수 후 하자 손해배상 & 세입자 보증금 관련안녕하세요.세 낀 집을 새로 매수하게 되었는데(잔금까지 완료),1. 현 세입자가 자기 들어왔을 때부터 인터폰이 고장났었다고 하던데, 인터폰은 중대 하자가 아니어서 매도인한테 청구를 못하나요?그리고 아직 집을 못 봤는데, 나중에 집상태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장이나 결함이 있어야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2. 현 월세입자가 현재 이사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세를 못내겠으니 보증금에서 깎아서 달라고 통보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월세계약서에 보면 '보증금을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 따로 몇퍼센트라고 지정되어 있진 않거든요,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임대료에 대해 미납이자 5%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3. 그리고 월세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퇴거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만기일에 집을 봤을 때 집이 많이 더러운 상태이면 청소비 요구할 수 있나요?또한 하자는 어느 정도의 하자부터 임대인 과실로 해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중개비와 매도인의 현금 추가요구 관련안녕하세요.주택 매수 예정이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중개비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중개비 영수증에 수수료율 0.6에 추가로 부가세 10퍼센트를 부과해놨더라구요.이 점 지적하니 매도부동산 측에서 해놓은 그대로 준거다, 실제로 잔금일에 다 주는경우 없고 본인도 깎아서 달라고 하려 했다고 변명했는데요. 중개인이 변명을 한 이유가, 10프로까지 합법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비율을 안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건지, 불법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계약일에 매도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놨다고 계약파기로 협박하며 현금을 추가로 요구했고,매수 매도부동산 모두 달려들어 "저 사람은 실제로 배액 배상하더라도 계약 파기할 사람이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 많다"며 겁을 주고 매도인 편을 들어서결국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잔금일에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이체x)사실 저희 입장에선 억울해서요. 화도 나고.. 이걸 안 주고싶은데 안줘도 될지 궁금합니다.처음에 매도중개사이 출력한 계약서에 해당 항목 특약으로 작성했다가, 저희쪽 중개사가 지우고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해서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