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 후 하자 손해배상 & 세입자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세 낀 집을 새로 매수하게 되었는데(잔금까지 완료),
1. 현 세입자가 자기 들어왔을 때부터 인터폰이 고장났었다고 하던데, 인터폰은 중대 하자가 아니어서 매도인한테 청구를 못하나요?
그리고 아직 집을 못 봤는데, 나중에 집상태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장이나 결함이 있어야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2. 현 월세입자가 현재 이사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세를 못내겠으니 보증금에서 깎아서 달라고 통보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월세계약서에 보면 '보증금을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 따로 몇퍼센트라고 지정되어 있진 않거든요,
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임대료에 대해 미납이자 5%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월세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퇴거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만기일에 집을 봤을 때 집이 많이 더러운 상태이면 청소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하자는 어느 정도의 하자부터 임대인 과실로 해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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