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비에 부가세까지주면 부가세 이용할수있나요?
아파트 매매하려고하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 원래금액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중개비를 요구하드라구요. 부가세까지 준적은 처음인데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를 이용할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매매거래 또는 임차시에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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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받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해야합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지출한 중개비의 경우 개인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은 불가하고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필요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가 임대 등의 사업 관련이 아닌 본인 개인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지급으로 부가세 등의 지급이라면 부가세 환급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