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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 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또한 현금영수증시에는 중개비용이 더올라간다는데 원래그런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부가가치세액 지불해야 하고요.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료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시에 중개비용이 더 발생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10% 지불하는 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즉 돈을 내는 사람이 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입니다.

      부가세를 내니까 현금영수증 해주고 안내면 안해주는것은 불법입니다.

      일반과세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는게 맞고, 간이과세 부동산은 안받거나 4%만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매매금액치면 자동으로 부동산수수료 및부가세 기재됩니다

      그한도내에서 절충하고 그만큼 현금영수증 발급해줍니다

      부가세는 매수,매도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추가되는 부가세는 중개보수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징수를 한 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부과세는 매도인,매수인 모두부담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부과세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임으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 현금영수증등의 요구할 경우 중개보수외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법정중개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 이를 법정초과수수료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후 자료 요청시 부가세를 별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떄문에 구매자가 부담하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가세는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질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에서 일정 금액 비율(일반과세 업소 경우는 10%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은 업소는 부가세 납부 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지정업소의 경우는 부가세를 생략하기도 합니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추가 비용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영수증 발행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비용 부담없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발행시 비용발생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