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4.8천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 매출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합니다 운송업으로 되어있는데 부가새 몇 %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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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적게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 세율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