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몇% 받는건가요?

2023. 06. 17. 18:11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몇%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면

부가세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품가액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거래시에는 물품 등의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거래시

의무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17. 1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고려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대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받으면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받은 금액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7.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징수 및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개념이 없으므로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6. 17.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