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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끊어달래길래 사업자등록증 받아보니 간이과세자더라구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쓸모 없지 않나요? 차라리 깎아달라면 깎아주는데 왜 달라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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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수취는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 부가세 부담이 줄고, 적격증빙으로 소득신고시 비용처리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대방의 일반/간이 구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대신 할인받는 것이 당장은 유리할 수 있으나, 과세기관에 적발시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미용실, 공중목욕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해당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율(10~40%)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복식장부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초기 손실을 반영하기에 수월하므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과 관계 없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뿐입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매입자료를 받아야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인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1,000원의 5%를 적용한 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