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니, 간이과세자라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붙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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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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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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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수수료를 더 달라고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것은 의무이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더달라고하는것은 부당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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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 해야 하는 것이고 의무발급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자진발급을 하여서라도 해당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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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사장에게 다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