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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따스한아몬드
제가 부동산 중개료를 2024년 6월에 한번
2025년 8월에 한번 냈습니다
당시에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홈택스에 조회해 보니
조회가 안돼서요
환급관련 해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중개료를
입금 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다시 부동산 가서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써줄 것이며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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