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양수계약은 임차인간에 하는 권리금 계약을 말하고 임대차 계약은 건물의 주인과 임차인이 하는 임대 계약을 말합니다.상가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할때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물론 권리금 계약전에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다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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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양도하는 사람(현 임차인), 양수하는 사람(다음 임차인)간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업종이 다르다면 시설과 자리값정도를 매겨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업종이 달라지는만큼 임대인에게 해당 업종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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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에는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어 금리만으로 오르고 내리진 않지만 금리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다른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만 변동된다고 하면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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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시점은 세입자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지금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말씀하신다면 11월 11일 정도에 나가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다음 세입자를 그 사이에 구하게 된다면 보다 빨리 퇴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일단 주인분께 빠르게 말씀드리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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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다만,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는 가능하니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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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되면 실제 거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도퇴실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언제 나가는것과 관계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약 10일에 들어오는것으로 협의가 되서 내가 그때로 이사를 잡은것이면 다음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겠지만 처음부터 날짜 협의가 14일이었다면 현 세입자분이 내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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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그런것들이 합의된 상태로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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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전세금 입금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액을 다 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돈과 키(비번등)를 교환하는게 맞고 집 확인은 세입자와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오전에 못오신다거 하면 사진찍어서 보내드리고 돈은 바로 받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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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나 없으나 돌려주어야 합니다.다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해서 돌려줄 수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대금에서 내 몫을 배당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그 이후에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요.집주인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나 없나 늘 살펴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의 집주인은 대부분 세입자가 나갈때 돈을 돌려주십니다.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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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일방적 하지 통보하면 3개월내에 돈을 마련해서 줘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맞습니다.임차인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가장 최근 관련한 소송(1심판결)에서는 임대인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서 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일단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법을 그대로 해석한 3개월뒤 퇴거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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