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소에 중개를 맡긴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제가 6500만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부동산 중개소에 의뢰했습니다. 만약 의뢰가 성사된다면 부동산 중개소에는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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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500만원으로 거래가 된다면 중개보수는 325,000원입니다.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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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이 6500만원인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0.5%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수수료는 325000원이시며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수수료의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6500만원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요율 1천분의 5를 적용합니다.
6500만원 X 0.5% = 수수료 325.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닏.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법정 최대 중개보수율은 다릅니다.
우선 매매금액에 0.5%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준)
따라서 6500만원 x 0.5% = 325,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이 다릅니다.
매매금액이 6,500만원일 때
요율은 0.5%이고
중개보수=6,500만원 ×0.5%=325,000원
부가세10%별도 32,500원(일반과세자)
(부가세4% 13,000원 별도 및 없음(간이과세자)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