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2023. 02. 23. 12:10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부동산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내주어야 하는데 혹시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에 관한 요율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시 도 마다 상이 합니다.

2023. 02.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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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의 경우 0.5% 주택 외는 임대차,매매 구별없이 0.9%로 보시면 됩니다.

    2023. 02. 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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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매매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2.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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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를 확인해보면, 2억원까지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수료율이 증가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시를 보는게 빠릅니다.

        매매대금 1억7천만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85만의 중개보수가 산정이됩니다. 하지만,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최종 복비는 80만원이 됩니다.

        수수료 한정요율도 있기 때문에 꼭 계산대로 다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 부동산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2023. 02.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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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구간구간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 매매하실때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3. 02.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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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토지 , 상가, 주택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바뀝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3. 02.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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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2023. 02.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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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상가 등 물건 종류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말하는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2023. 02.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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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도 다르시구요.

                  최대기준에서 어느정도 받는지 보통 거래전에 확인하시구 지불하시면 됩니다

                  2023. 02. 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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