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아내 명의로 1주택 있고 제 명의로는 없는데
주택청약 넣을 때 제 이름으로 넣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하나로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중 한명이 주택이 있으면 부부는 유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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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하나의 가구로 보게 됩니다, 와이프분 명의 주택이 있다면 두분모두 1주택자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인 남편은 무주택, 배우자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남편과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1주택자 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인입니다. 세대분리랑 상관없이 세대원들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별거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도 부인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청약해도 무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면 무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최근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결혼식을 올렸으나 부부로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청약을 각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으로서 청약을 신청할 때에 세대주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원 청약 신청시 주택수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보기때문에 질문자님도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