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유주택자 세대원 중도금집단대출

안녕하세요

첫 청약 당첨으로 모르는게 많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유주택자 세대원인데요,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가 만 60세 이상으로 청약조건 상 무주택자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공고일은 6/12일이구요

수도권, 비규제지역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근 대출정책규정이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

이 있어야만 대출 승인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1. 유주택자 세대원의 경우 주택처분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다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아예 불가한건지

2.만약에 계약 후 세대분리를 한다고 하면 무주택기간(대출실행날짜가 12월이라 대략 3개월정도 무주택으로 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건지

3.세대분리를 승인시점에만 하고 추후 합가하는건 문제되는건 없는지

4.실제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장전입 등의 법적 문제는 있는건지

5.현재 인천지역 거주중인데, (해당지역으로 청약 당첨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신고 시에도 중도금집단대출이 가능한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도 대출 실행 시점에 유주택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보통은 세대 분리 기간 자체보다 대출 실행일 현재 서류상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다만 은행이 실거주 가능성이나 형식적 세대분리를 의심하면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4. 위장전입 문제가 생깁니다.

    5. 가능은 합니다만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분조건이 없이도 중도금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담첨되신 곳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처분조건 없이 중도금 대출이 나옴니다.

    다만 보증 한도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므로 다른 중도금 대출이 있는게 없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있다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잔금대출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4. 실거주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리스크가 있습니다.

    5.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청약 당첨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기존 주택 미처분시 집단대출 여부

    현재 당첨 지역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입니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대출 상품에 따라 무주택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수시로 변하고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처분 조건 여부는 시공사와 연계된 대출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세대 분리 후 무주택 기간과 대출 심사

    중도금 집단대출은 청약처럼 긴 무주택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하는 시점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약 3개월 전에 세대분리를 마쳐두신다면 기간이 짧아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점에 온전한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중도금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대출 후에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는 것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가하는 순간 다시 유주택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유지 기간동안 무주택 조건 유지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합가하시면 안됩니다.

    4. 실거주 없는 세대분리 및 위장전입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 위법행위 입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위장전입 발견 시 청약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갈 위험이 있어요. 절대 비추천 입니다.

    5. 타지역 전입

    타지역 전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거주지만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도 이사를 동반한 합법적인 주소이전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