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유주택자 세대원 중도금 집단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청약 당첨으로 모르는게 많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유주택자 세대원인데요,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가 만 60세 이상으로 청약조건 상 무주택자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공고일은 6/12일이구요
수도권, 비규제지역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근 대출정책규정이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
이 있어야만 대출 승인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1. 유주택자 세대원의 경우 주택처분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다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아예 불가한건지
2.만약에 계약 후 세대분리를 한다고 하면 무주택기간(대출실행날짜가 12월이라 대략 3개월정도 무주택으로 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건지
3.세대분리를 승인시점에만 하고 추후 합가하는건 문제되는건 없는지
4.실제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장전입 등의 법적 문제는 있는건지
5.현재 인천지역 거주중인데, (해당지역으로 청약 당첨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신고 시에도 중도금집단대출이 가능한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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