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ㅜㅜ
최근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민영)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아파트 계약전까지, 다른 민영 아파트 청약하고 당첨확인이 가능한 일정이여서, 제 통장으로 청약을 넣고자 합니다.
같은 세대이다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무주택자로 취급되어 청약 진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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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에 다른청약을 진행하실 때 무주택 판단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본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청약에 있어 현재 무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중복청약하는 건 허용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주택이 떨어지면 뒤에 주택에서 기회를 얻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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