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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예비당첨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ㅠ

LH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 주택 청약이면 민영주택 맞나요..? 청약홈에 현재 거주지 지역 청약이 떠서 했고

예비당첨이 됐는데 , 제가 무주택자+생애최초인데 일반공급으로 넣었고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없다고 봤습니다

예비당첨이지만 만약 당첨되더라고 서류제출이나 호수뽑는 거 안 가면 포기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분양 예비당첨가 서류를 하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로써 지위를 박탈을 당해서 그 외 청약에 대한 불이익은 존재를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저축 재 사용 가능하고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

    말씀하신 경우, 일반 건설회사 주택이어서 민영주택이 맞습니다

    청약홈에 올라오는 민영주택 청약은 대부분 일반공급/특별공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비당첨이 되었더라도, 서류 제출이나 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도 영향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포기 처리 후에도 다음 청약 때 예전처럼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H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 주택 청약이면 민영주택 맞나요..? 청약홈에 현재 거주지 지역 청약이 떠서 했고

    예비당첨이 됐는데 , 제가 무주택자+생애최초인데 일반공급으로 넣었고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없다고 봤습니다

    예비당첨이지만 만약 당첨되더라고 서류제출이나 호수뽑는 거 안 가면 포기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살아있는 게 맞을까요 ??

    -===>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비당첨 포기시 청약통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나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공자격도 예비당첨 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하며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과는 구분됩니다.

    예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가 계약 포기 등으로 취소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 의사 확인과 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며 본인이 직접 서류 제출이나 호수 추첨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비 당첨 자격은 자동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비 당첨 사실만으로는 청약 통장이 유지되며 청약 제한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예비당첨의 경우 서류 제출이나 동호수 배정까지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실제 당첨자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의무가 없고 청약통장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모두 살아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