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공급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할시에 불이익
요번에 임의공급(모집공고에는 가지고 있는 청약과는 상관없이 지원가능)이 뜬 아파트가 있어 청약홈에 청약을 넣게 되었습니다.
경쟁률을 보니깐 이번에도 미달이 많아 청약에 당첨 될 것 같습니다.
고민중이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안할 수도 있어서,
이럴경우 계약 자체를 안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에 불이익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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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일정을 마친 후 남아있는 미분양을 청약홈을 통해 다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의공급인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므로 당첨 후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당첨을 포기 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서 해지를 하셔야 하고 규제지역에 따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경쟁률을 보니깐 이번에도 미달이 많아 청약에 당첨 될 것 같습니다.
고민중이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안할 수도 있어서,
이럴경우 계약 자체를 안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에 불이익 있나요?
==>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은 통상 1년입이고 기타 지역은 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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