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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안할시 패널티?

안녕하세요 제목 말 그대로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이 당첨 됬는데

서류는 다 제출하고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아서 계약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 1순위 추첨으로 당첨되고 무주택에 청약통장 8년 납입 했는데 저 같은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패널티 적용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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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시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와 달리 재청약 제한이나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대 구성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8년 납입 한 청약 통장도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지위와 그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종전처럼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이 계속 가능하고 계약 포기로 인해 해당 청약 통장이나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없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한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건설사나 지역에 따라서 계약 후에 취소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반드시 페널티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LH나 지자체 등에서 청약 예절 위반자로 분류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제한은 없고, 일반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공공 분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에서는 청약 포기 이력이 누적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시행사)에서 계약 포기에 따른 별도 제재 조항이 있는지 계약 안내서도 확인해 보시고, 마음이 확실하시다면 계약 포기해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