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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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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청약 넣어 만약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을 오래해서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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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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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됐는데 계약을 안하면 통장은 다시 쓸수없고 생애최초도 사라집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몇년씩 청약 신청을 다시할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지 않을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후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1~10년)이 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이 제한 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2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거나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6개월) 같은 유형의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용하신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사용을 하셨으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유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등 여러 요건에 따라서 청약을 몇년간 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 기간 역시 있어서 다음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하게 된 것이며,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다른 청약은 하실 수 없으며 추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만약 하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그만두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청약 건이 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하고 넣아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기간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들었을때 모두 초기화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하는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제하시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