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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1.09

주택청약으로 신청해서 당첨 되었다가 취소하면 불이익이 어떤건가요??

아파트 분양할 때 주택청약 있으면 우선순위 있던데요

만약에 그걸로 청약했다가 당첨 되었는데 계약 취소하면

불이익이 어떤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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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을 넣은 다음 취소를 할 경우 사용되었던 주택청약통자은 다음번 주택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취소하시면 해당 청약통장이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청약점수를 모으셔야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은 무슨 사유가 있던 간에 입주를 취소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했던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당장의 특별 공급이나 가점제 분양 기회 등을 놓치게 되며, 달마다 넣었던 청약 저축 통장 기간 또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서 모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주하려하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신 다음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지역과 면적에 따른 일정한 기간동안 재당첨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취소한다면 향후 청약 신청 기간 등에

    제한을 받고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