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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23.07.05

아파트청약당첨 후 변심으로 해지 할경우 불이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이 생겨 해지 할 경우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청약순위도 내려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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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청약을 할 수 있는 재청약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로 5년부터 지역에 따라 10년까지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해서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청약에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이기도 많으니 청약신청시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이 되면 계약을 못했다해도 당첨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청약 기회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약통장을 다시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순위로 남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