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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구리264
빼어난개구리26421.03.30

아파트 청약 처음인데 청약관련 궁금한점

1. 청약당첨 되고나면 몇일 있다가 전화와서 청약할것인지 포기할것인지 결정하라고 한다던데 청약을 진행한다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나요??그리고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 분양가의 10%를 낸다던데 이후에 포기의사를 밝히면 냈던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2. 현재 1주택자인데 전세로 옮긴 후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로 분양이 가능한가요??분양 당일날만 무주택자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위2번이 가능하다면 전세로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게된다면(현재는 대출없음) 중도금 넣을 시점에 다시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전세대출을 상환후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미리 감사합니다 꼭 채택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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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아마.. 당첨 되면 무조건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화 왔을때 포기 할건지 할건지 정해야 할거에요.

    10%는 계약금이라 포기하면 못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세도 질문자분의 소유의 집이기때문에 무주택자는 되지 않을거에요. 당첨후 계약서 쓸때 처분의사가 있으면, 주택 처분 한다는

    내용의 각서처럼 쓰는게 있을겁니다.

    3. 지역이 규제인지,비규제지역인지에따라 되고 안되고가 있을텐데. 그건 아마 은행에 자세한 문의 해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 1. 청약 당첨되고 나서 수일 이후 청약 포기 의사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청약 당첨되고 계약하는 날을 별도로 안내해주는데 그 때 계약을 안하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 거에요.

    분양가의 10%(주상복합의 경우 20%인 경우도 있음)는 계약시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계약 이후 포기를 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약하면

    청약 당첨 -> 계약(계약 안하면 자동 포기)-> 계약시 계약금 납부(계약 이후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함)

    2. 1주택자인데 전세로 옮긴다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처분하셔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처분서약을 하셔야 가능한데 주택처분서약은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6개월(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3.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을 갖게되면 이 또한 유주택자로 보고 있기때문에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넣을 시점에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신용대출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