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임차인 나가는날 반환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지가 멀리 있으며 인근의 괜찮은 부동산과 그런것들을 인연을 맺어 두시는게 좋습니다.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때 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이사갈집을 사서가든 다시 임대를 얻어서 가든 그 집에도 잔금을 해야 할텐데 지금 집의 보증금 없이 가능한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쳐서 잔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휴일은 이해가 되니 서로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멀어서, 확인이 늦어서 다음날 준다는 말은 핑계일뿐이고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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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정은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것도 최근 판례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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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매 계약이 되면 임차인은 두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세입자의 권리를 안고 집을 삽니다.임차인은 이전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하다가 만기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매수인이 누군지 몰라 불안하거나 하면 매매와 동시에 전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에게 전세채권을 넘기지 않고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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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계약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차인을 구하는것 자체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느냐 못받느냐로 추후 임대인이 알게 되었을때 대처는 달라집니다.임대인 동의 얻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면 전대차는 당연해지 되고 전차인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고 개판으로 해놔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도 임대차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그걸 동의해줄 임대인은 거의 없을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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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리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등에 해당 내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정도가 다 입니다.대체로 협의에 의하고 오랜기간 관례화 된 부분은누수, 보일러, 배관막힘등 시설 노후에 따른 내용은 임대인소모품, 세입자 과실등은 임차인입니다.물론 이 역시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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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중 연장시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시 계약서 작성이 반듯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한번 써 주는게 좋고 확정일자 및 전세대출을 연장할때도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었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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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세보험 등을 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특이한 상황이 없는 이상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으면 99%는 문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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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집주소의 공시지가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현재는 2022년 자료로 조회가 되고 4월 28일부터 2023년 자료가 조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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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연장계약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쪽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으면 연장 계약 하시면 되고 수용이 어려우시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시던 퇴거를 하시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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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두가지 종류의 사업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데요.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별도로 받는게 맞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간혹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4%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부동산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을것입니다.거기에 어떤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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