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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솔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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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연장2년더 없어졌나요??

전세 2년 만기 후 자동 2년 연장제도 없어 졌나요?? 아직 있나요?? 분위기가 없어지는듯한 분위기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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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3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 계약(변동하고자 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ㅡ2개윌전 통보)이라 하며

      이런 묵시적계약 연장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직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입니디

      참고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하고자할 때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바라며 세부적인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3법 법률 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2년 연장이라 함이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신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둘다 여전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법상 아직 유효합니다. 무조건 자동연장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 권리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전.월세 계약(2년) 후 계약갱신(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2년) +묵시적갱신+계약갱신(2년) 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에따라 총6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3기에 달하는 연체, 심각한 훼손 및 파손 등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자동 2년 연장이라는건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만기전 의사통보없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여전히 유지중에 있습니다.

      결국 2+2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4년거주가능부분과 만기전 의사통보없는 묵시적 갱신 모두 그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때 자동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어지지는 않았고 요즘은 임대인이 왠만하면 재계약을 쓰시려합니다

      가격은 내리고 있어서 날자만이라도 삭섯긋고 고치기도 합니다

      서로가 통보를 못했다면 자동연장으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