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연장2년더 없어졌나요??
전세 2년 만기 후 자동 2년 연장제도 없어 졌나요?? 아직 있나요?? 분위기가 없어지는듯한 분위기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3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 계약(변동하고자 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ㅡ2개윌전 통보)이라 하며
이런 묵시적계약 연장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직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입니디
참고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하고자할 때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바라며 세부적인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3법 법률 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2년 연장이라 함이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신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둘다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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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법상 아직 유효합니다. 무조건 자동연장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있는 권리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전.월세 계약(2년) 후 계약갱신(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2년) +묵시적갱신+계약갱신(2년) 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에따라 총6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3기에 달하는 연체, 심각한 훼손 및 파손 등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자동 2년 연장이라는건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만기전 의사통보없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여전히 유지중에 있습니다.
결국 2+2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4년거주가능부분과 만기전 의사통보없는 묵시적 갱신 모두 그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때 자동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어지지는 않았고 요즘은 임대인이 왠만하면 재계약을 쓰시려합니다
가격은 내리고 있어서 날자만이라도 삭섯긋고 고치기도 합니다
서로가 통보를 못했다면 자동연장으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