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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전세 계약은 1년씩은 연장을 안 해 주나요? 그냥 무조건 최소 2년인 건가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두 당사가간 합의로 1년으로 정할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보장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1년 계약이후에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에 1년 후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1년으로 합의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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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대체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2년 조건을 원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 계약갱신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하기 바랍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과 협의를 하면 1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할 뿐이죠.
요즘과 같이 전세가격이 변동있을때에는 1년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면 가능합니다.
서정호 공인중개사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어떤씩으로든지 게약이 가능 합니다
즉 일년 ,육개월 ,삼년등 어떤씩의 계약 이든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