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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위새259
깜찍한바위새259

전세 만기시 이사일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4까지 빌라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데

6월 20일 쯤에 이리저리 아파트 알아보면서

10월 5일에 입주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14일이라 연장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10일정도 먼저 이사 해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봤고 돌아온 대답은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줄 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 하더라고요.

확답은 아니었지만 10일 먼저 이사 나가는건 안된다, 싫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아예 없었기때문에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줄지 궁리하는 모습을 이사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본인이 저 문자 하고 한시간 있다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직접 집을 내놓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기다렸고, 부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하면 잘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도통 구해지질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이사갈 아파트도 계약을 못하게 생겼기에(이미 10월 5일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놓쳤었어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가 14일이니

그냥 만기 때 돈 받을 생각으로 만기보다 6일 먼저 이사가는 10/8일자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담당 부동산에게 10/8일자로 계약을 완료했으니

세입자 구할 때 8일 이후로 계약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를 엄청 나무라시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계약을 해버리냐 하시더라구요.

전 좀 의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기 한 두 달 전/후는 세입자가 계약일에 맞춰 이사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일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그 과정을 분명히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길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섣불리 계약을 해버린 건가요?

임차인이 아무리 을이라고 한들, 여기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생겼는데

제가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 만기 돼서 나가는 건데 왜 저희가 임대인에게 모든 걸 다 맞춰야 하는 지도..이해가 안가요..

이사일을 제가 무리해서 1년 살고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만기 돼서 나가는 거지만

결국 일주일 정도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도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하고 뭐 그런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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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돈 받을 생각으로 하셨다면 잘못하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런경우 만기때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만기때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뭐 나름 이해는 가지만 부동산이 그렇게 말했다면 선넘은거니 똑같이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의 손님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지 현 임차인은 집 보여주는 협조자일뿐입니다. 그 부동산의 손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같이 맞대응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날짜에 맞쳐 이사갈 곳을 구한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일에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에 그 이전으로 계약을 하신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반환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계약통보는 정상적으로 보이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계약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한지는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