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기본적으로 시세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않는다.근저당이 있는 전세는 계약하지 않는다.혹시나 근저당이 있더라도 근저당+전세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다.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한다.다른 주의할 점도 많지만 가장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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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전세금을 만기시에 돌려주지 못하면 일단 세입자엑게는 나쁜 임대인(소위 말하는 전세사기꾼)이 되는것이지요.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그게 안되면 전세를 싸게라도 놔서 돌려주셔야 합니다.이유 불문 돌려주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못돌려주면 세입자와 조금 더 살아달라등의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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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자는 유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무주택입니다.다만, 이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전입신고등을 안하면) 업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와보기도 한다는데 그런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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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놨는데 가격 흥정이 심한 중개인한테 매물을 거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매물 거두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부동산이 소문이 빠르긴 하지만 임대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매물을 중개하는것을 더 중요시 합니다.오히려 그런 부동산이 경쟁에서 빠지게 되면 더 좋지요.부동산이 담합해서 어느집을 빼지 말자~ 이런거 요즘에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입김 쌘 부동산이라 주변에서 중개 안해주면 조금 멀리 있는데라도 내놓으시면 됩니다.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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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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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보유 할 경우 한채로 봅니다.다른 집을 추가 구매하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2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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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고 계산법이 있습니다.보증금 +(월세*100) 에 가격에 따른 요율을 곱합니다.전세는 월세에 0을 넣으면 됩니다.매매는 매매가 * 가격에 따른 요율입니다.그렇게 계산된 금액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요율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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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에 대한 비율입니다.몇㎡ 짜리 땅에 몇 ㎡까지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용적율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1층면적, 2층면적, ~~최상층까지 다 더해서 땅 면적으로 나눈값입니다.100㎡ 짜리 땅에 50% 건폐율로 4층 집을 올리면 건물이 올라가는 땅은 50㎡ 이고 50㎡씩 4개 층이니 200㎡ 입니다.200㎡ / 100㎡ 하면 200%가 용적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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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것입니다.리모델링은 기본 구조는 놔둔 상태에서 대수선을 하는것입니다.재건축은 동호수가 완전히 다시 부여되지만 리모델링은 본인이 살던 동호수에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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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는 해당 목적물에 있는 선순위 권리의 날짜에 의해 정해집니다.만약 지금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없다면 5,0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근저당이 수년전에 있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시점의 서울지역 최우선 변제금 만큼만 해당합니다.최우선변제금 금액은 약 2~3년에 한번씩 오르니 근저당 날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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