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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다온I나
I다온I나23.04.01

6월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보증금을 낮춰서 하려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6월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보증금을 낮춰서 하려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그대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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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아졌다면 기존 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생길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수단중 하나인데요 오히려 더 높은 금액에 설정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문제 될게 없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감액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종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기로 잔세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아니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악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인하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할 때는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정해지므로 기존 보증금과 증액 보증금의 보장되는 우선변제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에는 추가로 보장 받아야 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임차인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확정일자에 따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이전과 다르게 변동되었을 경우 중 증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이어서 유지됨), 반대로 감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6월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보증금을 낮춰서 하려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그대로 가는건가요?

    2. 답변내용 : 보증금을 낯주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계약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보증금이 바뀌었으니 계약조건이 변동되었으니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