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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파트 분양 질문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TV가 많아도 80%정도일텐데 1700만원 자금으로 대출 포함해서 살 수 있는 집은 1억이 채 안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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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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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인데 오피스텔 관리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은 그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비는 계약기간동안은 그 집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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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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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 재계약 시, 부동산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협의 해서 계약하면 그만입니다.주인연락처 알고 집 상태 알면 굳이 부동산이 할일이 없는데 직거래 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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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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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은 1년계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 그렇게 협의를 안해주시니 안되는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 기본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1년 계약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대로만 해야하기에 처음부터 2년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구요.다른 사람이 대신 사는것은 전대의 의미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역시 동의할 임대인이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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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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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이렇게 폭락한다면 역으로 싸다고 사들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었고 오르면 내리고 또 많이 내리면 언젠가는 올라갈테니까요.다만 그 시점이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들이 되니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입니다.금리가 안정되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그 기간은 짧을수도 몇년이상 지속될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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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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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융자있는 집에 집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아니라 매매라면 당연히 나옵니다.이전 주인의 근저당은 매도시 당연히 갚아야 하는것이고 매수자의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잔금시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갚아지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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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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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방학시기에 거래량이 많고 갑툭튀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겨울방학 시즌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에 따라 급매, 급전세등이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다만, 학군지 주변 아파트 얘기이고 일반 주택등에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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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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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증여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로 처리하시려면 세무사 상담 후 법무사 통해서 일(증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매매로 처리 하시려면 세무사 상담 후 인근 부동산 통해서 일(매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나오고 매매로 처리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나올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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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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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을 옮기면 이전에 있던 방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또한 전입을 안하면 새로 계약하는 방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으로 하는 방법은 둘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새로 계약하는곳 주인에게 전입(두달뒤)까지 새로운 근저당등을 설정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일단 지금 계신곳 보증금을 지키는게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전세권설정은 귀찮음 + 내 집 등기에 세입자의 기록이 남는게 싫음 +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그냥 왠지 모를 불안함이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어차피 전세권설정시 대부분 임차인이 내기에 문제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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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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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주인과 짜고 사기를 치는것은 뉴스에나 나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일반적으로 거기까지 걱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싶구요.계약시 특약등으로 세입자의 권리순위를 1순위로 하는 특약등을 부동산에 써달라고 하면 좋습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시세와 비슷한 전세를 계약하지 않는것입니다.전세가는 대체로 시세의 70% 수준에서 보시는게 그나마 안전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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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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