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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알박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부 조합원이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요 꽁짜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지연 되면 손해니깐 지어준다고 약속하면 나가겠다구요


검색을 해보니깐 저정도 알박기면 조합원 지워 해제 시키고

현금청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회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위동에 정광훈 목사가 있던 교회도 그렇구요.

      아마 일반 개인이었다면 바로 강제 집행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신도들을 앞세워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서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