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 계약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임대인이 내지만 일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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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입불가 매물이 많은데 이유는 오피스텔이라는 매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그외 용도(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사항이 전입신고입니다. 주거용이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실제로는 주거용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려는 목적때문에 전입을 불가로 합니다.그래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꽤 많습니다.아마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대부분이 전입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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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중도금 안내고 주택담보 대출로 상환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 이자 같은게 분양계약서에 있을 것입니다.보통은 10% 이상으로 되어 있을텐데 단지마다 현장마다 시기마다 다르니 분양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시행사쪽에서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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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신고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계약 후 1개월 안에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하면 되는데 통상 임차인이 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씩 나오는데 과태료부분은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다만 내년 5월 이후 기존 계약에서 신고 안된부분까지 소급해서 과태료를 매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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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0 / 28 으로 계산하면 108,000원200 / 33 으로 계산하면 125,000원둘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153,000원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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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월세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대출이자와 월세가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집마다 조건마다 다를순 있겠지만 이자와 월세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적은 월세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방마다 조건등은 다르니 함께 알아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은 방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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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의 위변조는 전세사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그냥 사기입니다.그런것은 사기를 마음먹고 치는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고 당하면 사기꾼을 잡아 족쳐야 하는데 딱히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이런것은 내가 시장을 잘 알고 대비를 잘해도 걸릴 수 밖에 없는거지요.그외에 보통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깡통전세인데 합법적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안타깝긴 하지만 깡통전세가 되는 과정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쪽이라면 대비도 어렵고 시일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수단이 부동산이었을뿐 그들은 어디든 가서도 사기를 칠테니까요.일반적인 깡통전세를 걱정하시는것이라면 물건의 시세파악, 소유주 확인, 전입/확정일자, 보증보험 만으로도 많은 부분 예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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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그 사안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게 주관적이다보니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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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월세가 밀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그것 자체로 증빙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연체때마다 문자메시지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어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연체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까도록 안낼 수 있으니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가 되면 그냥 바로 계약 해지 후 내보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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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전세 갱신계약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하셨던 내용에서 기간과 금액 정도만 달라지는 문제로 굳이 부동산낄 필요 없이 당사간에 갱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계약 조건에 이전에 없던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거나 요청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서 특약등에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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