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은 언제까지 저축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44회차 넣었고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현재 430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세대원이라 세금혜택은 못받고 있어요. 청약 위해서 계속 넣고는 있는데 얼마 될때까지 넣어야 하나요 참고로 지역은 부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순위 1순위 공통조건은 입주자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 연체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 외 수도권은 1년이상, 12회이상 납입한 자가, 그 외의 기타지역은 통장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청약지역에 총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상기조건 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한데, 전용 85m2 기준 부산의 경우 300만원의 일시금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와 해당 지역에서 청약을 원하는 매물 평형대의 예치금 정도만 채워두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굳이 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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