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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임대인으로부터 중도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다 못채우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이 못지킬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그 책임을 다 하는게 관례이고, 임대인이 못지킬 경우는 이사비라고 해서 정해져있지 않은 위로금(?)을 건네는게 일반적입니다.그 이사비라고 하는것이 부르는것만 이사비라고 부르는거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버틸수록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또한 내년 계약 만료인데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2개월 이내에 나가라는 말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까지 살고 싶으시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 그냥 좋게좋게 나가준다고 생각하시는거면 위약금(이사비)은 최대한 협의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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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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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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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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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4년차 연장 및 갱신 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시에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것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첫번째 갱신때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으신것으로 됩니다. 이후에 한차례 사용 가능합니다.이번에도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당연히 묵시적갱신이 되어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 1회는 남아 있게 됩니다.그게 아니라 서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말은 있었으나 계약서만 안썼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봅니다.그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사용한것이 되고, 그 말이 별도로 없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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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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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날짜는 따져봐야겠지만 만기 한달정도 남으셨다고 하니 만기 2개월전까지도 서로 말없이 지났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이전 갱신때도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굳이 연락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인 연락오면 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 된 상태로 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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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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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장기적인 추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거나 나빠서 오르거나 내리는거 제외하고 계속 일정하게 간다면 신축아파트는 보통 입주 후부터 3~5년 까지가 제일 가치가 높을 시기입니다.기간이 좀 남으셨으니 시일이 지날수록 괜찮아 지실것 같습니다.물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서 다같이 내려간다면 그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축이니 버티는 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역 대장쯤 된다면 이왕 결정하신거니 계속 가져 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장기적인 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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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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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A - 저기 저 동네 오래되서 개발하기 좋아 보이는데~A - 우리 저기다 아파트 지을까?B - 돈이 없잖아.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들이 허락해줄까?A - 저 땅을 다 사면되지.지주택은 위와같이 시작합니다.지주택은 남의 땅에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돈을 대줄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자하는 땅을 조금씩 매입을 합니다.그렇게 땅 주인들에게 동의도 받고, 땅도 사고 해서 동의율이 80% 넘으가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주택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95%까지 사야 합니다.땅 주인이 100명만되도 가능할까요?불가능합니다.90% 이상 매입에서 한두명의 알박기로도 망하는게 지주택입니다.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다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조합원들 모집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보통 초반에 들어간 조합원들 돈은 그런 용역비로 다 사용합니다.중간에 나오려고 해도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지주택은 그냥 관심을 안두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땅주인들이 모여서 우리땅에 아파트를 지어보자 해서 재개발로 들어가도 의견이 다르고 기간은 평균 10여년 걸립니다.하물며 땅도 없이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게 가당키나 할까요?물론, 성공한 지역들도 있지요.지주가 몇명 안되거나 땅이 국가땅이거나 하는 지역들은 성공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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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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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 매수시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로도 문제없습니다만, 대부분 매수인이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 이름만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법적으로는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기존 계약은 매수인이 다 인수하는것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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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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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때 부동산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당 주택에 있는 권리상태를 봐주고 물건을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이 주라 갱신 계약정도는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보증금이 갱신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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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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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는것입니다. 또한 임대차신고는 전세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에 한명만 하면 되는것으로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등을 하면서 주로 합니다.잔금 및 이사일이 계약일보다 멀 경우에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시에 누가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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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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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안팔렸다면 새로운 주인이 아직 없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요? 당연히 지금 주인에게 해야지요.그리고 새로운 매수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실거주를 하려면 만기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합니다.일단 만기전 6개월전쯤에 상황을 한번 보시고 결정 하시면 되루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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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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