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어도 사업시행인가나 시공사 선정정도 되고 나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이 된것으로 봅니다.
확실한거는 관리처분 나고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것이구요. 다만 재개발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격이 계단식으로 뛰는 경향이 있으니 관처전과 관처후의 가격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후에는 조합원권의 양도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