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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집이 좋을까요 남서향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희집이 남서향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 예전에 부동산 카페 같은데서 설문한것을 봤는데 거의 5:5 수준의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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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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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세가 잘안가는데 잘나가게하는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 전세도 이전 시세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입니다.가격 변동외에 잘 나가는 방법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기, 집 깨끗하게 해놓기, 일부 필요한 부분 수리해놓기, 부동산이 언제든 볼 수 있게 비번 알려주기등이 있겠으나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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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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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그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계약기간과 보증금증액없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자메시지 정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 안전은 첫 계약시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중간에 등기부등본정도만 한번 열람해보셔서 권리사항이 바뀐부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권리 변동(주인이 대출을 받는등)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하는 마음의 준비만 있을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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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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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8번째에 나와 있는 실거주 방법입니다.그외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9가지 사유를 추가해드렸으니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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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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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된 연장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은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첫 계약시 보증금은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에 보호를 받고 증액된 금액은 추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확정일자를 계약서상 임대기간보다 먼저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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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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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금액과 기간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등기부에 등록하는것은 물권에 해당합니다.등기부에 등록하지 않는 전세는 채권입니다.물권과 채권에서는 물권이 우선순위이지만 전입과 확정일자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면 채권도 물권화되어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설정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특별한사정이란 법인계약이라던가 전입 불가 조건이 있는 오피스텔 같은 전세 물건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또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동의해줄 임대인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결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잘 갖추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어 큰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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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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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아파트는 대체 왜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그정도 입지를 가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서울은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그중에서도 강남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되고 회사와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상징과 같은 지역은 강남과 비슷한 상승여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강남은 그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저는 질문자님께서 우리나라 어디가 강남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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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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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이 평수 같은 입지조건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겠지요.아무래도 아파트가 여러모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더 적합해서 수요가 빌라보다 더 많으니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당장 빌라에 거주하면서 돈모아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빌라로 이사가려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거주환경이 확실히 예전 아파트보다도 좋으니 그런 경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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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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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통해 발생합니다.점유는 간단한 짐 한두개만 있어도 상관없고 전입으로 사실상 대항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만 빼지 않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친동생 관련해서는 현재 동생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데, 중간에 다른곳에 있던 동생을 전입해서 넣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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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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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시세 반영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차후 문제이고, 실거주를 사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위의 경우는 아쉬운대로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시고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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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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