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이 한 다가구 주택에 직거래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다가구 주택을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를 떼보니 을구는 깨끗한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0년 10월 **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것이고,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직거래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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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하지 마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가등기가 10년이 넘었다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 가족간이라도 혹시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피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안되지요.
보전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이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때의 기간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고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시고 말소가 된 다음 계약을 하시는 게 원칙이죠
가등기말소를 할 수 있었다면 가족인데 충분히 말소를 했겠죠.
가족들간의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쉽게 말소 할 수 있으니 말소한 다음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