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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

부동산 중개 없이 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시

집에 집주인이 살고있고 등기부상 집주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살고자 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을 한다면 저는 등기부상 집주인과 동거인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께서 등기부를 옮기시고 제가 집주인으로 들어가 살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월세계약 전 저의 등기를 우선 옮겨서 집주인과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라면 현재 상태 그대로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을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 전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미리 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