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있는 주택 10년 지나면 효력 사라지나요?
친구가 이번에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상 저당같은것은 전혀 없는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1년 00월00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고 임대인은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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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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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10년이 도과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