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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

가등기있는 주택 10년 지나면 효력 사라지나요?

친구가 이번에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상 저당같은것은 전혀 없는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1년 00월00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고 임대인은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10년이 도과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

      가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