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있는 주택 10년 지나면 효력 사라지나요?
친구가 이번에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상 저당같은것은 전혀 없는데......
갑구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되어 있고
등기접수 및 원인일자는 2011년 00월00일 "매매 예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고 임대인은 가등기자는 임대인 본인의 가족이고,
혹시 모를 압류등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등기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