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상 11월1일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이라고 작성되어 11월달에 대금을 지급할예정이였는데 건물주 측에서 10월31일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과 다르게 선입금하였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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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아무런 법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영수증만 확실하면 됩니다
단지 하루 빨리 주는 것이니까,
님의 자금상 이자가 하루치 손해가 되네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 먼저 보내는게 어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돈이 되시고 요청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면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당일에 드린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