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잔금지급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10/31일날 이사를 하기로 해서, 잔금도 10/31일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 세입자가 일찍 이사갔다고 하루 일찍 잔금 입금하고 들어오는게 어떠냐고 하십니다 영수증도 바로 써준다고 하시구요
하루 일찍 입금을 했을때 계약서와 날짜가 다르다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하루 차이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항력을 얻기 전 날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날에 제한물권 설정 시 보증금보다 우선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날짜라 불과 하루 차이에 불과하며, 당사자 사이에 날짜를 하루 앞당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이 증명된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에서도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