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계약서 상으로 잔금을 치루기로 한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지라..
잔금을 치뤄야 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다음 날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들어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계약 이후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잔금일, 전입신고와 이사는 모두 하루 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잔금일 당일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전 임차인이 다음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제가 많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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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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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잔금을 치룬 다음날에야 이사를 들어가실 수 있고 전입도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상이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찜찜함과 불안함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여 잔금지급일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잔금일 다음날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의 대항력 취득 등이 늦춰지는 것이고,
본인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