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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2.04.25

전세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놓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는데 이사가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해당일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날 입주청소하고, 그 다음날 이사 예정입니다.

이삿날에 전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듣긴 하였으나 잔금일과 이틀 간격이 있어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연습삼아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넣어봤는데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틀 뒤 이사가서 살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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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작성후 미리 받아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잔금치르시고 계약서를 토대로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실수도 있으나,

    공인인증서로 집주인이 확인해줘야 하는만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해당동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전월세 신고서도 같이해달라고하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그러한 사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항력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