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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스러운도시락
갑자기자연스러운도시락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6
    Q. 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전세 계약서 상으로 잔금을 치루기로 한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만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지라..잔금을 치뤄야 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다음 날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들어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계약 이후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잔금일, 전입신고와 이사는 모두 하루 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잔금일 당일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전 임차인이 다음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제가 많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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