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상 11월1일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이라고 작성되어 11월달에 대금을 지급할예정이였는데 건물주 측에서 10월31일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과 다르게 선입금하였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21, 2001.08.28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수익이 변동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미리 줘도 상관은 없어보이며, 송금하시고 계약서나 별도 증빙으로 건물주 요청으로 하루 미리 주었다고 한 증빙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하루 먼저 입금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