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21, 2001.08.28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