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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최대 4년까지는 거주가능합니다.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인 실거주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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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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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통상 어느 시점에 납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선납 후납만 달라질뿐 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월세 지급일이 됩니다.사무실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 특정날짜에 받고 나갈때도 일할계산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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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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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절약하는 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깍아달라고 부탁드려보세요.그게 아니면 계약전미리 협의 하시면 대부분 어느정도 깍아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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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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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전환해야 하고 일반 임대인들도 계약갱신시에 전환하려면 비율으루따라야 합니다.다만, 신규 계약시에는 임대인(주임사 제외)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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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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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입시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할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이구요.양도할때 주택으로 볼지 안볼지 결정하는데 전입 안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가능합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고 듣긴 했습니다.통신사업같은 사업자 낼 수 있는 분이면 좋습니다.특약은 넣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그냥 전입을 해버려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것이고 전입을 막으면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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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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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 하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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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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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당첨될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당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금지기간이 있으니 진짜 계약 할만한곳으로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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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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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값이 많이 오르던데. 왜 아파트 매매를 선호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전용율이 다르고 주차장 제한등의 세부 법령이 다르고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올렀다면 아파트는 더 많이 올랐을 것이고 떨어질때는 더 빨리 떨어질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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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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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랑 깡통전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나 깡통전세나 같은 말입니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는 뜻으로 계약하면 위험한 매물이라는 뜻입니다.일단 그런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도는 꼭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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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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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건가요? 확정일자가 어떤의미인가요?일종의 보험인가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험은 아니고 매물이 혹시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 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확정일자가 있어도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내 순위까지 배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게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위험한(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매물을 계약 하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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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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