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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10.21

월세방을 계약할때 집주인과 직거래할시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수수료내고 계약을 맺는데 집주인이 직거래한다고 직접 계약서를 쓰게되면 수수료를 안내도 되나요??

차후 문제소지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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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복비가 들지 않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알선이나 중개를 거친게 아니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거래는 부동산 수수료는 아낄수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고,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하자발생 시 특히 보일러 , 도어락, 싱크대, 수도, 누수 등은임대인이 즉각 수리.보수해줄 것과 도배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았기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요즘처럼 사기등의 이슈가 커지는 시기에는 안전한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면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야될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외에 집의 상태에 대해서나 집주인의 권리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아보고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