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될려면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지마다 편차가 크고 진행중에 부동산 경기 영향도 많이 받아서 기간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인 시간만 최소 7년 이상은 걸리며 보통 15년 내외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시간이 걸려도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진행이 무산되는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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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되는것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고 돈은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합니다.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근저당이 없는집, 있더라도 건물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집을 선택합니다.전세금이 매매 시세의 80% 이하정도의 집을 선택합니다. 신축빌라등은 분양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므로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고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특약으로 잔금일 당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잘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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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가는데 계약금 10%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10%를 주는것은 임대인의 배려 차원에서 주시는 분도 많은데 안줘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의무만을 가집니다.나가기로 했는데 10%를 안줘서 못뺀다는것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으로 집을 제때 못빼면 추후 임대인이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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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업을 하려면 꼭 자격증이잇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오픈하시려면 대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부부중 한분이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대표로 등록하시고 다른분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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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하는건 본인 선택입니다.등록 안하고 임대 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게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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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즘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집은 본인 자금이 되고 본인이 필요로 할때 구매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대출 원리금을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좋은 내집마련 하시길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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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가전제품 수리비 계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수리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통상적으로 임대가 전세라면 임차인이 하고, 월세라면 임대인이 해줍니다.하지만 이 또한 그 상황상황과 임대인의 성향,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서로 잘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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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남은상태에서 나가라는데 이사비용 못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남겨주신 문의글로만 봤을땐 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9월까지 나가라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세입자는 재계약을 했으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이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안나가셔도 됩니다.글에 없느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퇴거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사에 합의하에 하시더라도 이사비/중개보수 정도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히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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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전세를 준이후 재투자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투자란 모두 그렇듯 리스크는 언제나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빼주는 부분에서 현금 흐름이 안맞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져서 건물 가치가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리스크는 안고 있는 투자방법입니다.전세금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되돌려 줘야 하는 사인간의 대출같은 것입니다.주인은 0% 이자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의 사용권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언제고 원금은 돌려줘야 하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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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 사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진 않지만 매매도 충분히 사기가 가능합니다.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로 계약을 한다던가 실 소유주가 아님에도 계약을 한다던가 또는 상속이 진행중인 물건이라던가 하는 특수 물건 특수 계약등에서 있을수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차(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경우가 적기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소유주만 잘 확인하고 거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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